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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불법부착물 이유로 억류? 전장연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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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불법부착물 행위를 이유로 지하철선전전을 마치고 해산하는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를 15분간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억류이고 불법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8시 서울 을지로3가역에서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전장연은 혜화역에서 337일차 지하철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2일 진행됐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장애인 자립지원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여기가(家) 착공식'을 비롯해 탈시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했다.
8시 57분, 약 1시간의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하는 도중 교통공사의 경고 방송으로 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해산하려 했으나, 교통공사는 현장에 있던 활동가를 전원 억류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교통공사 측에는 이렇게 자신들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며 막지 말라고 항의했으나, 교통공사 관계자는 한 명, 한 명씩 조사하고 과태료 처분받을 때까지 못나간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15분을 넘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
결국 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연락해 불법부착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사람을 억류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류상태를 풀고 모두 이동할 수 있었다.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교통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마치 그날 현장에 있었던 전장연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 연대를 나온 시민들의 연계와 연대를 끊으려는 행위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권침해라고 알지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뿐 아니라 억류를 지시하고 이행한 중간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아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일 년이 넘는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해왔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서울시는 작년에 휴전을 선포했지만 6억 5,000만의 민사소송과 활동가들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붙이는 스티커를 ‘불법부착물’, ‘좀비 스티커’라고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권리스티커이고 공익광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장애인 시민권을 먼저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이에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을 대상으로 “3일 우리를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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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드라이브스루 장애인차별 아냐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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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방식 이용 제한을 당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진정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했지만, 최근 인권위 행정심판에서 모두 뒤집혔다.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시 스마트폰 앱 사용 및 부기보드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 취소’가 내려진 것.
이 같은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드라이브스루 차별진정 사건을 제조사해 즉각 시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4월, 네트워크 등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돼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업체가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등의 다른 방식으로의 구매가 가능하며, 부기보드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업체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님을 반박했다. 네트워크 등은 같은해 11월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이들은 ▲‘주차후 매장 이용’ 방식은 차를 운전하는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주문·결제를 진행하는 DT 시스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운전 시작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한 어플 가입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제공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부기보드 필담으로 주문 방식’ 또한 수어 등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지원 효과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3가지 방식 모두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DT)에 접근해 재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단체에 손을 들어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 결정 취소’를 주문했다.
행정심판위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사전 주문 방식은 애초 드라이브스루 시스템과 거리가 있어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고, 부기보드보다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가 높은 대체수단이 현실에 존재하기에 부기보드의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드라이브스루는 동종․유사업계에서 점차 보편화돼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운영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의 조사과정과 판단이 장애인의 입장, 장애인 편의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즉각 재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이 시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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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활 병원 미취학 장애 아동 대상 학교생활 모의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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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이지선)은 오는 12월까지 총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모의 수업 ‘처음 학교 힘찬 첫걸음’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통합 적응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 준비하기, 규칙과 질서 지키기, 알림장 쓰기 급식 활동, 손들고 발표하기, 자기 물건 관리하기, 실내 체육활동
화장실 이용하기,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생활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또한 장애 아동 적응 훈련을 위해 재활 의학과 전문의,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 임상 심리사, 의료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병원장은 "일반학교 입학은 장애아동에게 처음 사회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변화되는 환경을 고려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에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장애아동이 체계적인 입학 적응 훈련을 통해 입학 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재활병원은 중도 장애아동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급 친구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수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 공공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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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구제소송 패소비용 부담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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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구제소송 패소비용 부담 감면 추진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2-05 08:36: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한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반면,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보호적비용명령제도’, ‘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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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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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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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향후 국회 제출 연내 최종확정, 내년 1월 시행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1 10:51:14
▲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가 지난 9월 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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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5개 개정 법률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하고,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현행 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 작성자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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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8 14:06:28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 생활 전반에서 기존 오프라인(off-line)으로 이뤄졌던 것들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on-line)으로 대체되어 이뤄지고 있다. 초유의 고3, 중3생들을 필두로 한 ‘온라인 개학’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뿐만 아니라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에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음식 주문 증가와 기존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터넷,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장보기가 각종 온라인 쇼핑몰로 변화되어 그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영화의 관람도 직접 상영관을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각자의 가정에서 가입된 유선 사업자의 VOD 서비스와 넷플릭스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상영관의 이용으로 변화되어 관련 통신 트래픽이 평소 대비 급증하고 접속에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어떨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창궐이 시작된 지난 2월에 코로나19의 취약대상인 장애인 관련 복지관, 근로 작업장 등 거의 모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잠정 휴관 또는 휴무에 들어가 최근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와 연관되어 그 상태가 2개월 넘게 지속 되고 있고, 그 정상화 역시 현재로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복지관 운영 자체까지도 중단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 전반의 온라인 위주의 전환에 장애계의 그 대응이 부족하거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필자 개인적인 견해이다.
일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 재활 운동 영상 등 관련 사항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 올려 이용토록 한 사례를 볼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장애복지관 이용과 관련 프로그램이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여 이뤄지고 편성되는 수행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의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수행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와 지역 보조기구센터 등 장애 관련 공공기관과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각 장애 유형별 장애인협회,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올려놓았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별로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아우르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통합적인 온라인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 화면해설 방송 및 영화, 드라마 등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콘텐츠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와 활동보조인, 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사항들을 쉽게 접속하고 관련 콘텐츠를 검색,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있다면 금번과 같이 오프라인 기반의 장기적인 서비스 중단에도 최소한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또는 분담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장애 유형별, 거주 지역, 이용 장애인복지관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의 소관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한 장애 관련 콘텐츠를 장애인 관련 학업을 하고 있는 비장애인 학생을 비롯해 장애당사자와 가족 장애 관련 유관 기관 종사자 등 장애 관련 콘텐츠를 원하는 누구나 접속해서 관련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소스’ 형태의 운영을 소망한다.